불륜 때문?…'40대 이상 커플 출입 금지' 캠핑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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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전부 카라반 2030 취향 맞춰"
"영업손실 감수…40대 연인 예약 제한"
네티즌 "나이로 차별" vs "운영자 마음"
"영업손실 감수…40대 연인 예약 제한"
네티즌 "나이로 차별" vs "운영자 마음"
서울의 한 캠핑장이 40대 이상 중년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거나 "캠핑장 운영자의 마음"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일 캠핑장에 예약을 하려다가 '40대 이상 이용 불가'라는 조건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이 글이 올라왔다. 서울의 한 캠핑장이 일종의 '노중년존'을 만들어 40대 이상 중년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것.
해당 캠핑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카라반은 일반 텐트와 다르게 차랑용 시설이므로 커플, 여성 그리고 정해진 가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며 "조용하고 쾌적한 캠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체팀, 남녀 혼성팀, 여성 5인 이상 팀, 남성팀 등 정해진 이용객 외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람직한 캠핑문화를 위해 취하는 예약제한"이라며 "캠핑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방음에 취약한 데다 숙박을 조건으로 하는 곳이라 고성방가, 과음으로 인한 문제 등 주변에 엄청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커플, 여성 전용 캠핑장으로 전체 컨셉을 꾸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플일지라도 가족 외에는 40대 이상 연인 등에게 적합하지 않아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며 "캠핑장은 전부 카라반으로 교체하여 2030 고객 취향에 맞췄으므로 40대 이상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40대 이상 분들은 자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을 자제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캠프장도 갈라치기를 하느냐", "차별이 일상화됐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너무 한다"며 캠핑장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불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운영자 마음", "굳이 저 캠핑장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캠핑장 측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한 '노키즈존' 식당이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 제한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일 캠핑장에 예약을 하려다가 '40대 이상 이용 불가'라는 조건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이 글이 올라왔다. 서울의 한 캠핑장이 일종의 '노중년존'을 만들어 40대 이상 중년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것.
해당 캠핑장은 공지사항을 통해 "카라반은 일반 텐트와 다르게 차랑용 시설이므로 커플, 여성 그리고 정해진 가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며 "조용하고 쾌적한 캠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체팀, 남녀 혼성팀, 여성 5인 이상 팀, 남성팀 등 정해진 이용객 외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람직한 캠핑문화를 위해 취하는 예약제한"이라며 "캠핑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방음에 취약한 데다 숙박을 조건으로 하는 곳이라 고성방가, 과음으로 인한 문제 등 주변에 엄청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커플, 여성 전용 캠핑장으로 전체 컨셉을 꾸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플일지라도 가족 외에는 40대 이상 연인 등에게 적합하지 않아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며 "캠핑장은 전부 카라반으로 교체하여 2030 고객 취향에 맞췄으므로 40대 이상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40대 이상 분들은 자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을 자제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캠프장도 갈라치기를 하느냐", "차별이 일상화됐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너무 한다"며 캠핑장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불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운영자 마음", "굳이 저 캠핑장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캠핑장 측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한 '노키즈존' 식당이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 제한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