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 신고 1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19명에게 과태료 총 1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542건을 특별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

경기도, 부동산 거짓 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원 부과
유형별로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로 신고한 3명, 계약일을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A씨는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 금액은 1억2천만원이 낮은 2억원으로 확인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 내 아파트를 3억4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 변제 10건, 편법증여 의심 등 기타 117건이다.

그 밖에 115건도 추가로 자료를 분석 중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6월에도 거짓 거래 의심 사례를 특별조사해 36건을 적발하고 83명에게 과태료 5억9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