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씨, 조사에서 혐의 인정"…검찰에 송치
'2천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종합)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PDF 조작을 윗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부친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나"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씨는 곧바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여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가족 중에서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돼 있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천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