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달 뒤 아내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8년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A(58)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38분께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마구 때린 뒤 흉기까지 휘둘러 결국 아내를 숨지게 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8년의 1심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