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계좌로 가로챈 대출금 이체…경찰, 5천500만원 회수
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송치…여동생도 가담(종합)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여동생인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은행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기재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 돈을 다시 A씨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며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고 나도 속았다"고 사기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A씨의 계좌에 남아 있던 5천500만원을 회수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