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올해 24조6천억원 추정…10년간 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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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연구원 분석…"관리비 절감에 한계·공공지원 필요"
올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총액이 24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관리비 절감보다는 주택 관리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인건비 상승, 주요 사용료 증가로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1980년 10.1%에서 2000년 59.3%, 2020년 78.0%로 올랐다.
다가구주택(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진다.
특히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구축된 2012년 14조3천억원에서 올해 24조6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0년새 10조3천억원(72.0%) 늘어나는 셈이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된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위탁관리 수수료 등으로 나뉜다.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건물보험료 등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대비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공동주택 안전 관련 법령 신설·개정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 의무화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전기 기사와 산업 기사 선임 자격 강화로 적정 인력이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수선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장기수선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시로 수선 주기를 연장·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을 고시해 과소 적립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관련 업무나 통장의 업무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신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인건비 상승, 주요 사용료 증가로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1980년 10.1%에서 2000년 59.3%, 2020년 78.0%로 올랐다.
다가구주택(원룸)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진다.
특히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구축된 2012년 14조3천억원에서 올해 24조6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10년새 10조3천억원(72.0%) 늘어나는 셈이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된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위탁관리 수수료 등으로 나뉜다.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건물보험료 등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대비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공동주택 안전 관련 법령 신설·개정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 의무화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전기 기사와 산업 기사 선임 자격 강화로 적정 인력이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수선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장기수선 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수시로 수선 주기를 연장·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을 고시해 과소 적립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관련 업무나 통장의 업무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신 주택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