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폐에 도달'…정부 연구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립환경과학원·경북대·안전성평가연구소 공동 연구
"CMIT/MIT가 폐 질환 일으킬 수 있는 점 첫 정량적 입증"
연구진 "폐 손상과 연관 증거 없다는 법원 판단 재고돼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CMIT/MIT와 폐 손상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작년 4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과학원은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고 설명했다.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에 대해서는 이번 CMIT/MIT 연구 결과와 비슷한 국내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과학원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에 대해서도 체내 거동 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과 기도 등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량 전신 자가방사영상분석(QWBA)' 결과를 보면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난 시점에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
신장에서 CMIT/MIT가 배출되는 것도 같이 확인됐다.
노출 후 30분이 지났을 때도 폐에서 노출 후 5분이 지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CMIT/MIT가 나타났다.
피부와 고환에도 다른 장기보다 농도가 높진 않으나 CMIT/MIT가 분포했다.
노출 후 6시간이 지난 후엔 폐의 CMIT/MIT 양이 감소하는 상황임이 확인됐다.
다만 혈액의 방사능 농도가 높았는데 이는 "CMIT/MIT나 CMIT/MIT 대사물질이 전신을 순환해 다른 장기에 퍼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비강에 노출된 CMIT/MIT 상당량은 노출 48시간 후 체외로 배출됐다.
그러나 노출 후 일주일(168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폐에서 CMIT/MIT가 확인됐고 간·신장·심장 등 다른 장기에서도 낮은 농도의 방사능이 나왔다.
실험용 쥐 코에 노출된 방사능량을 100으로 했을 때 노출 후 시간별로 폐에 분포한 양은 5분 후 0.42, 30분 후 0.48, 6시간 후 0.21, 48시간 후 0.06, 일주일 후 0.08로 나타났다. CMIT/MIT를 기도에 노출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다만 기도에 노출했을 땐 일주일 후 폐에 남아있는 방사능이 비강에 노출했을 때의 2.2배였다.
상기도를 거치지 않았기에 비강에 노출했을 때보다 방사능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한 뒤 폐에서 측정되는 방사능량은 노출량의 1%가 안 되지만 이번 실험은 (물질을) 한 차례만 노출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인체 노출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누적 노출을 고려하면 실제 (사람의) 폐에 도달한 CMIT/MIT는 이번 실험 때 (비강 노출로) 측정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에어로졸 형태로 CMIT/MIT를 흡입했을 때 폐에 도달한 양은 이번 실험 비강 노출 결과보단 많고 기도 노출 결과보단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비강에 노출됐을 때 폐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법원이 판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CMIT/MIT의 생물분포와 독성에 관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론에 비춰보면 이러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실험용 쥐 비강과 기도에 CMIT/MIT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분석해보니 폐 손상과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하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CMIT/MIT가 비강에서 기관지를 거쳐 폐로 이동한다는 점은 QWBA로 확인됐고 동물 독성 시험에서 (CMIT/MIT) 농도에 따라 폐 염증과 섬유화 지표가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입증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천417명이다.
/연합뉴스
"CMIT/MIT가 폐 질환 일으킬 수 있는 점 첫 정량적 입증"
연구진 "폐 손상과 연관 증거 없다는 법원 판단 재고돼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를 비롯한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 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CMIT/MIT와 폐 손상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작년 4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과학원은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고 설명했다.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에 대해서는 이번 CMIT/MIT 연구 결과와 비슷한 국내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과학원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에 대해서도 체내 거동 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과 기도 등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량 전신 자가방사영상분석(QWBA)' 결과를 보면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난 시점에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
신장에서 CMIT/MIT가 배출되는 것도 같이 확인됐다.
노출 후 30분이 지났을 때도 폐에서 노출 후 5분이 지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CMIT/MIT가 나타났다.
피부와 고환에도 다른 장기보다 농도가 높진 않으나 CMIT/MIT가 분포했다.
노출 후 6시간이 지난 후엔 폐의 CMIT/MIT 양이 감소하는 상황임이 확인됐다.
다만 혈액의 방사능 농도가 높았는데 이는 "CMIT/MIT나 CMIT/MIT 대사물질이 전신을 순환해 다른 장기에 퍼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비강에 노출된 CMIT/MIT 상당량은 노출 48시간 후 체외로 배출됐다.
그러나 노출 후 일주일(168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폐에서 CMIT/MIT가 확인됐고 간·신장·심장 등 다른 장기에서도 낮은 농도의 방사능이 나왔다.
실험용 쥐 코에 노출된 방사능량을 100으로 했을 때 노출 후 시간별로 폐에 분포한 양은 5분 후 0.42, 30분 후 0.48, 6시간 후 0.21, 48시간 후 0.06, 일주일 후 0.08로 나타났다. CMIT/MIT를 기도에 노출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다만 기도에 노출했을 땐 일주일 후 폐에 남아있는 방사능이 비강에 노출했을 때의 2.2배였다.
상기도를 거치지 않았기에 비강에 노출했을 때보다 방사능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한 뒤 폐에서 측정되는 방사능량은 노출량의 1%가 안 되지만 이번 실험은 (물질을) 한 차례만 노출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인체 노출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누적 노출을 고려하면 실제 (사람의) 폐에 도달한 CMIT/MIT는 이번 실험 때 (비강 노출로) 측정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에어로졸 형태로 CMIT/MIT를 흡입했을 때 폐에 도달한 양은 이번 실험 비강 노출 결과보단 많고 기도 노출 결과보단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비강에 노출됐을 때 폐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법원이 판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CMIT/MIT의 생물분포와 독성에 관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론에 비춰보면 이러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실험용 쥐 비강과 기도에 CMIT/MIT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분석해보니 폐 손상과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하게 늘어났다.
연구진은 "CMIT/MIT가 비강에서 기관지를 거쳐 폐로 이동한다는 점은 QWBA로 확인됐고 동물 독성 시험에서 (CMIT/MIT) 농도에 따라 폐 염증과 섬유화 지표가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하며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입증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천41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