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 온 손님에게 억대 사기…법당 무속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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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법당에서 손님 B씨로부터 10차례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점을 보러 온 B씨와 알게 된 뒤 "돈이 급한 사업가 신도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다.
범행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
정 판사는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법당에서 손님 B씨로부터 10차례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점을 보러 온 B씨와 알게 된 뒤 "돈이 급한 사업가 신도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다.
범행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
정 판사는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