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동산PF 보증율 100%로 확대추진…"후분양 활성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비율이 10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전체 대출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면서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주금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사전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금공의 후분양 PF 보증의 한도와 비율 개선이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뜻한다.

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가령 기존에는 건설사업자가 총사업비 100억원이 드는 공사에 대해 70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대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될 경우 대출 금액이 8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또한, 대출금 80억원의 90%인 72억원만 주금공이 보증책임을 졌다면 앞으로는 80억원을 모두 책임질 수 있어 불미스러운 일로 사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이 돈을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주금공의 보증비율 확대는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보다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사업자들이 대출 금리를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며 "기존에는 주금공과 은행이 90%와 10%씩 보증책임을 졌는데 주금공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경우 (10%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해야 할 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이라는 게 가장 비싼 재화인데도 보지 않고 매입(선분양)함으로써 나중에 하자 같은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후분양 제도"라며 "보증기관이 대출 단계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줄이면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결국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금공은 이밖에 은행 대출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금공은 오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한 뒤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내부 협의를 거쳐 6월 중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