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자리 이권' 폭력, 정부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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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의 ‘일자리 이권’ 다툼에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기네 조합원을 더 채용하라며 공사장을 점거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견디다 못한 건설사들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 10일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 공사장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9일과 지난달 22일에도 양측의 충돌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계가 9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건설노조의 채용 관련 횡포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들은 신규 건설 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다.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권한인데도, 채용하라 마라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인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색출을 명목으로 비(非)노조원인 일반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기도 한다.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공사장 곳곳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건설현장이 양대 노총의 밥그릇 싸움터로 변한 데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 피해신고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 건설사들은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언제까지 조폭과 다름없는 건설노조의 ‘일자리 이권’ 폭력을 두고 볼 건가. 정부와 사법당국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 공사장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9일과 지난달 22일에도 양측의 충돌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계가 9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건설노조의 채용 관련 횡포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들은 신규 건설 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다.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권한인데도, 채용하라 마라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인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색출을 명목으로 비(非)노조원인 일반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기도 한다.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공사장 곳곳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건설현장이 양대 노총의 밥그릇 싸움터로 변한 데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 피해신고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 건설사들은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언제까지 조폭과 다름없는 건설노조의 ‘일자리 이권’ 폭력을 두고 볼 건가. 정부와 사법당국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