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新藥 가격 통제 아닌 혁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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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의료비 지원 늘려
건강보험 재정 낭비 말고
혁신성과 효과 중심으로
신약의 가치 인정하고 보상해
제약을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건강보험 재정 낭비 말고
혁신성과 효과 중심으로
신약의 가치 인정하고 보상해
제약을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공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터 드러커가 말한 ‘효과성과 효율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과성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최악의 조합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설계주의’로 시장을 개조하려 한다면 정책은 실패한다.
‘문재인 케어’를 보자. 획기적 보장성 강화로 2년간 환자의 의료비가 2조2000억원 경감됐다고 한다. 경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낭비 요인을 찾아내 의료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라면 한쪽의 부담 경감은 다른 쪽의 부담 추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수지 적자 반전은 의료비 경감의 다른 이면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예산당국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13.6%로 유지하고 건보료를 3.49%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건보 적립금은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2023년 11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제가 깨지면 적립금은 완전 고갈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산업 혁신과 무관한 복지정책이다. 2인실 상급병실을 건보에서 부담하고 특진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혁신일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WHO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도 지원사격을 했다. 지난 3월 국회 보고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국적사가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리피오돌’ 약가는 기존보다 3.6배 오른 19만원으로 조정됐고, 비슷한 시기에 고어사는 소아심장수술용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보험공단에의 공급가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국적사 약가 책정 문제는 ‘특정 주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공론화하기에 적합한 의제라고 할 수 없다. 공동 대응한다면 공급 독점을 비난하며 ‘수요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림자일 뿐이다.
글로벌 제약사를 견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혁신 신약의 도입은 그만큼 늦어진다. 가격 통제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의약품의 접근성을 막는 것이다.
이제 신약 가격 통제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격 중심 프레임을 신약이 주는 효과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약가 정책도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사, 외자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가치에 근거한 결정구조’로 가야 한다. 한국은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내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의약산업 지원은 약가만으론 어렵다. 우수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해외 제약사와의 협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 많은 환자가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제약사의 노력 외에 건강보험 재정 중 신약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을 퇴출시켜 확보한 예산만으로 혁신 신약을 수용하기는 벅차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의 글로벌 제약기업이 나오려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한편으론 협력해야 한다. 제약산업을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할지 숙고해야 한다. 통제가 아니라 혁신 지원이 답이다.
‘문재인 케어’를 보자. 획기적 보장성 강화로 2년간 환자의 의료비가 2조2000억원 경감됐다고 한다. 경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낭비 요인을 찾아내 의료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라면 한쪽의 부담 경감은 다른 쪽의 부담 추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의료보험 수지 적자 반전은 의료비 경감의 다른 이면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예산당국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13.6%로 유지하고 건보료를 3.49%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건보 적립금은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2023년 11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제가 깨지면 적립금은 완전 고갈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산업 혁신과 무관한 복지정책이다. 2인실 상급병실을 건보에서 부담하고 특진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혁신일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WHO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도 지원사격을 했다. 지난 3월 국회 보고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국적사가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리피오돌’ 약가는 기존보다 3.6배 오른 19만원으로 조정됐고, 비슷한 시기에 고어사는 소아심장수술용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보험공단에의 공급가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국적사 약가 책정 문제는 ‘특정 주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공론화하기에 적합한 의제라고 할 수 없다. 공동 대응한다면 공급 독점을 비난하며 ‘수요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림자일 뿐이다.
글로벌 제약사를 견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혁신 신약의 도입은 그만큼 늦어진다. 가격 통제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의약품의 접근성을 막는 것이다.
이제 신약 가격 통제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격 중심 프레임을 신약이 주는 효과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약가 정책도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사, 외자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가치에 근거한 결정구조’로 가야 한다. 한국은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내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의약산업 지원은 약가만으론 어렵다. 우수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해외 제약사와의 협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 많은 환자가 신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제약사의 노력 외에 건강보험 재정 중 신약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을 퇴출시켜 확보한 예산만으로 혁신 신약을 수용하기는 벅차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의 글로벌 제약기업이 나오려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한편으론 협력해야 한다. 제약산업을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할지 숙고해야 한다. 통제가 아니라 혁신 지원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