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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떼법·불법 파업은 제 발등 찍는 짓"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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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파업이 닷새 만에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문제는 ‘정부와 함께 논의’로 남아 미봉의 합의가 됐다. KTX·SRT 통합 여부도 코레일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노·사·정 테이블’에 넘겨진다. 공공노조의 ‘투쟁’에 국토부가 직접 협상당사자로 전락해 휘둘릴까 걱정스럽다.

    파업은 봉합됐지만 앞으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서 5일 만에 물러선 것은 여론의 냉랭한 반응이 큰 요인이었겠지만 임금 인상에서 국토부가 원칙을 견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관건은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할 것인가다. 국토부는 연간 6000억원의 추가비용에 주목하면서 인력 충원에 반대했지만 KTX·SRT 통합론에서는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의식해 노조 주장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교훈이 “파업 안전장치로도 경쟁체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마땅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떼법’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태도다. 특히 ‘불법파업은 제 발등 찍는 행위’라는 교훈을 확실히 새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다. 자동차·조선 등의 거대 노조들 위법도 마찬가지다. 이들 강성 노조는 불법파업을 일삼아왔음에도 주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이 슬그머니 취하돼버리는 게 ‘코스’였다. ‘정치적 타결’이란 구실 아래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불법행위까지 유야무야되는 게 한국적 전통이 돼버렸다.

    떼법과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특히 손해 발생 시 배상소송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노사관계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일의 중심에 정부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성률은 53%였다. 그런데도 파업 강행으로 빚이 16조원인 공기업이 매일 20억원씩 손실을 봤다. 해서는 안 되는 파업을 막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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