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수료 정할 금융상품, 퇴직연금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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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정기예금만도 못 하면서 수수료는 비싼 퇴직연금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부과기준을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및 투자일임 방식 퇴직연금의 경우 수수료를 운용성과와 연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입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금융회사가 수수료 체계를 상세히 공시토록 해 자율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여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쥐꼬리’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2018년 기준)이 고작 1.01%로, 그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연 1.99%)는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1.5%)보다도 낮았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수수료로 평균 0.47%를 ‘따박따박’ 떼가, 연간 수수료 총액이 9000억원에 이른다.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의 속성상 해마다 떼는 수수료는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수수료 부과기준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결정돼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제고, 서비스 개선 노력보다는 적립금 유치경쟁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운용실적과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고객이 봉’이 되는 수수료 문제는 비단 퇴직연금만이 아니다. 펀드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이 손실을 내도 어김없이 수수료를 떼간다는 불만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만 신경 쓸 뿐, 팔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런 수수료 체계와 무관치 않다.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다. 국내 투자자들이 왜 자꾸 해외 펀드 등에 눈을 돌리는지 정부와 금융계 전체의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 수익률이 형편없고, 수수료는 비싸기만 하면 갈수록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여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쥐꼬리’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2018년 기준)이 고작 1.01%로, 그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연 1.99%)는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1.5%)보다도 낮았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수수료로 평균 0.47%를 ‘따박따박’ 떼가, 연간 수수료 총액이 9000억원에 이른다.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의 속성상 해마다 떼는 수수료는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수수료 부과기준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결정돼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제고, 서비스 개선 노력보다는 적립금 유치경쟁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운용실적과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고객이 봉’이 되는 수수료 문제는 비단 퇴직연금만이 아니다. 펀드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이 손실을 내도 어김없이 수수료를 떼간다는 불만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만 신경 쓸 뿐, 팔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런 수수료 체계와 무관치 않다.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다. 국내 투자자들이 왜 자꾸 해외 펀드 등에 눈을 돌리는지 정부와 금융계 전체의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 수익률이 형편없고, 수수료는 비싸기만 하면 갈수록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