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월 2회) 규제를 폐지하고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안건을 최근 공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주민 대표, 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2일 시행에 들어간다. 비록 한시적 유예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푸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 제언’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유예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동시는 “대형마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방역물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30개가 넘는 기초단체들이 해당 규제 폐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역 소상인의 반발을 의식해 ‘불가’를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안동시의 조치는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를 우선시한 용기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 시대착오적 법령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시장의 강자’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된 대형 유통업체들도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에 밀려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마트 등 대형 종합소매업 종사자는 8만여 명(2018년)에 이른다. 마트 안에 점포를 낸 소상인까지 합하면 10만 명을 웃돈다. 고용효과가 큰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위축은 일자리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변한 상권이 없는 지방 소도시들은 대형 유통점 폐점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릴 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좁은 시야에서 탈피해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철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