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고, 본부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법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대로라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마치 노사관계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인정에 대해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사업모델 기획, 필수 원재료 구입, 브랜드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주는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파는 역할을 맡기로 사업계약을 맺는 비즈니스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사업 파트너 관계로 서로 윈윈하는 구조다. 이를 노사관계처럼 바꿔 놓으면 프랜차이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가맹점주가 단체교섭을 통해 필요한 재료를 다른 거래처에서 사겠다고 요구하면 모든 점포의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아야 하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의 이익을 착취하는 ‘갑을 관계’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탓이다. 이런 편견 탓에 20대 국회에서만 프랜차이즈 규제법이 75건이나 발의돼 단일 법률안 중 최다였다. 대표적인 게 가맹본부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가맹점주에게 최저 수익을 보장하라는 법률 개정안이었다. 프랜차이즈 경쟁력은 무시한 채 상대적 약자로 인식하는 가맹점주를 돕는 게 무조건 선(善)이란 포퓰리즘 입법 추진이었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해 문제가 된 사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의 일탈을 잡겠다고 사업모델 자체를 파괴하는 규제를 해선 안 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 소비자 등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시장 규모가 67조2000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80만6000명을 넘는다. 청년·중장년층에게 비교적 리스크가 작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이다. 이런 산업을 더 키워도 모자랄 판에 과잉규제로 위축시키면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