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사고도 못 들어간다니…무리한 임대차法이 낳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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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장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어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새 주인은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달여 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와 이를 모르고 주택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은 전·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개정 법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론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세입자는 전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전·월셋값은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모두 갖게 된 반면 집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전·월셋값을 올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집주인의 소유권에 비해 세입자의 임차권이 훨씬 강해진 주택 임대차시장의 비정상은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 개정한 결과다. 문제는 그 최종 결과가 세입자들의 부담과 피해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기울자 집주인들은 임대를 꺼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오르더니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변까지 발생했다.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빌라로,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무주택자를 더 힘들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1차 해설서를 지난달 낸 데 이어 이달 2차 해설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임대차 3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개정됐는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을 보완 입법하든지, 시행령을 고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들 몫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은 전·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개정 법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론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세입자는 전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전·월셋값은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모두 갖게 된 반면 집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전·월셋값을 올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집주인의 소유권에 비해 세입자의 임차권이 훨씬 강해진 주택 임대차시장의 비정상은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 개정한 결과다. 문제는 그 최종 결과가 세입자들의 부담과 피해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기울자 집주인들은 임대를 꺼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오르더니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변까지 발생했다.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빌라로,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무주택자를 더 힘들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1차 해설서를 지난달 낸 데 이어 이달 2차 해설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임대차 3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개정됐는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을 보완 입법하든지, 시행령을 고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들 몫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