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50여 개 법안을 중점 처리 목표로 삼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명분은 민생·언론·사법 개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세고, 통과될 경우 파장이 큰 법안이 적지 않은데도 또 밀어붙일 태세여서 우려가 크다.

이미 논란이 됐던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정부 입김이 미치는 ‘위원회’를 만들어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한 시정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비판 언론에 정부가 재갈을 물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지만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 가짜 뉴스는 형법과 민법상 대응이 가능한데도, 이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언론에까지 일부 경제사범에게 허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표현의 자유’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의료 사고를 막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얼핏 그럴듯하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큰 만큼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교사의 수업이 미덥지 못하다며 교실에 CCTV를 설치해 감독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10년마다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 문제를 논하는 위원회에 특정 정파 성향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 굳이 정권 말에 이런 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또 하나의 ‘대못박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법안들이 여당 독주에 야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식으로 일방 처리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여당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야당답게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법안은 하나하나 그 자체로 독립성을 띠고 있는데, 혹여라도 여야 간 ‘야합’이나 ‘주고받기 흥정’이 된다면 야당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높아진 지지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불량·엉터리 법안 양산을 막기 위해 6월 임시국회가 리더십의 첫 시험대라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