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전의 경영과 과학] 격차 해소는 규제 아닌 경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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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효과 등 더해져 큰 독점적 플랫폼
법적 규제나 공공앱으로 대항하기보다
신기술·사업모델로 경쟁케 하는 게 최선
이경전 <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
법적 규제나 공공앱으로 대항하기보다
신기술·사업모델로 경쟁케 하는 게 최선
이경전 <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가진 사업자가 선형적으로(사르노프의 법칙), 제곱으로(메트칼프의 법칙) 또는 기하급수적(리드의 법칙)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된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아져 다른 메신저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유튜버와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나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는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기에 아마존,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어 독점적 플랫폼이 됐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데이터 효과’까지 플랫폼에 덧붙여질 수 있다. 고객들의 거래 및 사용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력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해당 플랫폼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여타 사업자는 고객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이나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 자체가 독점적 플랫폼에 대항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도 한다. 한국의 각 지자체가 직접 배달 플랫폼 사업, 결제 사업에 뛰어들거나 뉴스를 편집·공급하는 공공 뉴스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친정부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플랫폼은 불법을 저질러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제도하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효과가 일어나 성장한 것이다. 성공한 사업자의 팔다리를 억지로 자르거나 몸체를 나누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공정거래 원칙을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했을 때 기존의 공정거래법에 의거 법적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규제법을 동원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공에 징벌을 가하는 나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항해 세금으로 공공 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95% 이상이므로, 정말 자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거대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과 사업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자연스러운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규제나 공공사업으로 견제하기보다 새로운 도전자가 독점 플랫폼과의 경쟁을 통해 시민과 고객에게 더 많은 효용이 생기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필자의 연구팀은 사용자 중심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렉스인포텍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AI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사용자 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 정보를 사업자 간에 최소한으로 공유한다는 원칙하에서 가능한 AI 기술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했다. 그 결과 사용자에게 적절하고 새로운,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각종 능력을 증강하는 일종의 디지털 나(Digital Me) 서비스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중 추천 서비스는 AI 추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에는 고객 수와 데이터가 적고, AI 개발 인력과 기술도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그 정책적 함의를 지난달 31일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표했고, 실험 결과는 18일 여수에서 열리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 거대 플랫폼이 아닌 사업자들도 AI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기존 독점 플랫폼에 속하는 것은 당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점점 그 격차가 커져 소규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중심의 AI 기술을 사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통하면, 작은 사업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거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효과에 맞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술은 그냥 적용하면 격차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잘 설계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면, 경쟁주체 간 경쟁을 북돋워 결과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는 ‘데이터 효과’까지 플랫폼에 덧붙여질 수 있다. 고객들의 거래 및 사용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력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해당 플랫폼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여타 사업자는 고객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이나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 자체가 독점적 플랫폼에 대항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도 한다. 한국의 각 지자체가 직접 배달 플랫폼 사업, 결제 사업에 뛰어들거나 뉴스를 편집·공급하는 공공 뉴스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친정부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플랫폼은 불법을 저질러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제도하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효과가 일어나 성장한 것이다. 성공한 사업자의 팔다리를 억지로 자르거나 몸체를 나누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공정거래 원칙을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했을 때 기존의 공정거래법에 의거 법적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규제법을 동원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공에 징벌을 가하는 나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항해 세금으로 공공 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95% 이상이므로, 정말 자제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거대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과 사업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자연스러운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규제나 공공사업으로 견제하기보다 새로운 도전자가 독점 플랫폼과의 경쟁을 통해 시민과 고객에게 더 많은 효용이 생기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필자의 연구팀은 사용자 중심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렉스인포텍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AI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사용자 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용자 정보를 사업자 간에 최소한으로 공유한다는 원칙하에서 가능한 AI 기술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했다. 그 결과 사용자에게 적절하고 새로운,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각종 능력을 증강하는 일종의 디지털 나(Digital Me) 서비스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중 추천 서비스는 AI 추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에는 고객 수와 데이터가 적고, AI 개발 인력과 기술도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그 정책적 함의를 지난달 31일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표했고, 실험 결과는 18일 여수에서 열리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 거대 플랫폼이 아닌 사업자들도 AI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기존 독점 플랫폼에 속하는 것은 당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점점 그 격차가 커져 소규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중심의 AI 기술을 사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통하면, 작은 사업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거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효과에 맞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술은 그냥 적용하면 격차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잘 설계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면, 경쟁주체 간 경쟁을 북돋워 결과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