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에 위헌 시비까지…與, 부동산세제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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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납세자들을 큰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매년 부과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데 따른 ‘깜깜이’인 데다, 위헌 논란까지 커지고 있다.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는 어디가고 집을 팔 때 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는 되레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 집값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세계 유례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뀔 경우 야기될 혼선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집값 변동으로 해마다 과세 대상자를 새로 정해야 하는 데 따른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과세요건을 명확히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이 확정된 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자신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게 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세법이 불안정하고 불명확해 조세 저항을 유발할 판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놓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대상인 9억~12억원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고,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고가 주택은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게 뻔하다. 이미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누진적 세금체계를 운영하는 마당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줄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아닐 수 없다.
조세정책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응능(應能)부담에 맞아야 하고, 공평성·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런 조세정책 대원칙에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정치 프레임으로 접근한 탓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한 끝에 이런 기형적 세제안이 만들어졌다.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완화를 못 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한 데서 세제 개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다. 국민 주거문제를 ‘2 대 98’ 갈라치기 프레임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두려우면 부동산 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가의 강제 조세권이 이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뀔 경우 야기될 혼선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집값 변동으로 해마다 과세 대상자를 새로 정해야 하는 데 따른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과세요건을 명확히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이 확정된 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자신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게 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세법이 불안정하고 불명확해 조세 저항을 유발할 판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놓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대상인 9억~12억원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고,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고가 주택은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게 뻔하다. 이미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누진적 세금체계를 운영하는 마당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줄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아닐 수 없다.
조세정책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응능(應能)부담에 맞아야 하고, 공평성·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런 조세정책 대원칙에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정치 프레임으로 접근한 탓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한 끝에 이런 기형적 세제안이 만들어졌다.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완화를 못 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한 데서 세제 개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다. 국민 주거문제를 ‘2 대 98’ 갈라치기 프레임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두려우면 부동산 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가의 강제 조세권이 이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