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11~15인승 차량을 관광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법이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와 사실상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두 사업자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딸린 렌터카는 택시와 사실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개정된 법 조항만 놓고 보면 헌재의 판단이 일단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개정 여객운수법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 시작 당시 합법적이던 사업이 사후 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으로 불법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 전 여객운수법은 렌터카 이용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18조에서 명시했는데,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도 그중 하나였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했다. ‘꼼수’ 소리를 들을지언정 합법이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정치권이 법을 고쳐 합법 서비스를 불법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이익집단에 밀려 법적 안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었다. 개정 전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을 만든 국회가 책임을 져야지 그 법에 따라 사업을 한 사업자에게 사후 규제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헌재가 기계적으로 개정법의 위헌 여부만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헌재 결정은 변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들과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직역 플랫폼 서비스 간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이나 혁신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기존 비즈니스 영역에 약간의 효율과 편의를 더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와 갈등 및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타다 사례처럼 기득권 집단의 저항으로 소급적 규제가 계속 생겨난다면 혁신이 싹트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