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용진·이준석, 감세논쟁 주도해 법개정 성과 내보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당 내 대권 경쟁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세론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규제입법을 쏟아내며 증세 일변도로 치달아온 여당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온 것도 신선하고, 야당의 발 빠른 대응도 의미가 있다. 관건은 정책토론으로 잘 이어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다.
무엇보다 박 의원의 감세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대표적 ‘재벌 공격수’였던 그가 법인·소득세 감세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상속세 감면까지 주장했다. 법인세의 경우 감세폭(4%포인트)까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려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한 것 같아 고무적이다. 세율 인하로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면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경제까지 편향된 이념의 틀로 보는 ‘퇴행적 과격파’가 포진한 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박 의원 감세론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인식을 바로잡길 바란다.
“법인·소득세의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 성장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이 대표 역시 핵심을 짚었다. 이 대표 제안대로 정부도 함께 고민하며 이 논의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마침 여당에서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광재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도 지방에 한하기는 했지만 법인세 감세론을 편 바 있어 공론의 계기로 삼기 충분할 것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박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살리며 정책 질의와 제안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당내 반발을 극복하며 법안 발의는 물론 대선후보 경쟁에서 본인의 우선 공약으로 내걸어도 좋을 것이다. 야당의 이 대표는 당장 당내에 ‘법인·소득·상속세 특위’라도 구성해보면 어떤가.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이슈화하도록 리드하며 정부가 움직이게끔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든 궁극적으로 감세법안 처리는 국회 일이다.
최고세율이 27.5%인 한국 법인세는 OECD 평균(23.1%)보다 높고, G7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세율(15%)에 비해선 10%포인트 이상 높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 정부 들어 38%에서 45%로 올랐다.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절한 감세는 해외 기업까지 불러들이며 고용을 창출하고 ‘넓은 세원’을 통한 세수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모처럼의 감세론이 생산적 정책토론으로 이어져 첩첩이 쌓인 기업 짐을 덜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박 의원의 감세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대표적 ‘재벌 공격수’였던 그가 법인·소득세 감세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상속세 감면까지 주장했다. 법인세의 경우 감세폭(4%포인트)까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려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한 것 같아 고무적이다. 세율 인하로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면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경제까지 편향된 이념의 틀로 보는 ‘퇴행적 과격파’가 포진한 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박 의원 감세론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인식을 바로잡길 바란다.
“법인·소득세의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 성장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이 대표 역시 핵심을 짚었다. 이 대표 제안대로 정부도 함께 고민하며 이 논의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마침 여당에서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광재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도 지방에 한하기는 했지만 법인세 감세론을 편 바 있어 공론의 계기로 삼기 충분할 것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박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살리며 정책 질의와 제안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당내 반발을 극복하며 법안 발의는 물론 대선후보 경쟁에서 본인의 우선 공약으로 내걸어도 좋을 것이다. 야당의 이 대표는 당장 당내에 ‘법인·소득·상속세 특위’라도 구성해보면 어떤가.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이슈화하도록 리드하며 정부가 움직이게끔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든 궁극적으로 감세법안 처리는 국회 일이다.
최고세율이 27.5%인 한국 법인세는 OECD 평균(23.1%)보다 높고, G7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세율(15%)에 비해선 10%포인트 이상 높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 정부 들어 38%에서 45%로 올랐다.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절한 감세는 해외 기업까지 불러들이며 고용을 창출하고 ‘넓은 세원’을 통한 세수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모처럼의 감세론이 생산적 정책토론으로 이어져 첩첩이 쌓인 기업 짐을 덜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