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승계, 고용·기술·세수 차원에서 보면 답 나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속세 부담 中企 62% “해외 가고 싶다”
세율·공제요건 완화한 ‘승계지원법’ 기대
세율·공제요건 완화한 ‘승계지원법’ 기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승계 제도 개선이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경영자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2000년 14.3%에서 2019년 26.2%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 이 같은 경영진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로부터 기업을 승계해야 할 2세 경영자들은 폐업이나 매각, 본사 해외이전 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지만 기업을 상속받을 땐 대주주 할증이 붙어 60%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물론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7년간 직원을 한 명만 줄여도 감면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IT나 바이오 등 신사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업종유지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공제 신청 건수가 전체 대상의 1%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데 한국만 20년째 이 지경이다.
설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2세 경영자 대다수(88.5%)는 상속·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으며 이 때문에 62.5%는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회만 된다면 언제라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축소·매각할 상황’(36%)이거나 ‘폐업할 위기’(11%)라는 답변도 있었다. 거기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반기업 정책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이쯤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됐다.
664만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3.1%, 기업 전체 매출의 48.5%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주춧돌이다.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일자리와 기술, 세수(稅收)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富)의 대물림’ 프레임에 갇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어제 한경 주최로 열린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 공제 조건 완화 등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 ‘중소기업승계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부디 이런 노력들이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질시, 단선적 시각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가장 큰 이유는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지만 기업을 상속받을 땐 대주주 할증이 붙어 60%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물론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7년간 직원을 한 명만 줄여도 감면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IT나 바이오 등 신사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업종유지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공제 신청 건수가 전체 대상의 1%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데 한국만 20년째 이 지경이다.
설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2세 경영자 대다수(88.5%)는 상속·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으며 이 때문에 62.5%는 상속세 부담이 적은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기회만 된다면 언제라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축소·매각할 상황’(36%)이거나 ‘폐업할 위기’(11%)라는 답변도 있었다. 거기다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반기업 정책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이쯤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됐다.
664만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3.1%, 기업 전체 매출의 48.5%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주춧돌이다.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일자리와 기술, 세수(稅收)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富)의 대물림’ 프레임에 갇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어제 한경 주최로 열린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 공제 조건 완화 등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 ‘중소기업승계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부디 이런 노력들이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질시, 단선적 시각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