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학대? 동물 학대?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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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살아 있는 생선을 집어던진 수산업자들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로 고발된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열면서, 항의의 표시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국산 활어 값이 떨어졌다”며 일본산 활어는 바닥에 던지고, 국내산 활어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협회가 집회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며 지난해 12월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지난 7월 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매듭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집회에서 사용된 어류를 식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고 했다.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수산업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동물해방물결은 수산업자들이 집회 당시 던진 활어는 식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집회에 이용된 방어와 참돔은 길거리에서 질식사했다”며 “어류도 다른 동물처럼 고통을 느끼는 만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 문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하는 데는 매우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통상 식용으로 먹는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든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잡아 먹을 생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순히 고등어 꽁치 같은 식용 어류는 동물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어류가 식용인지 구분은 시대와 문화권, 그리고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어류 뿐이 아니다. 양서류인 개구리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인가 아닌가. 과거에 개구리를 종종 잡아먹었으니 식용이고 따라서 동물로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면 요즘엔 개구리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보호대상인 동물로 봐야 하나?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해도 애매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수산업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동물해방물결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동물보호법을 해석한 것이다. 평소에 횟집에서 음식 재료로 쓰이는 활어들이라도 요리용이 아니고 시위용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 수 낚시꾼들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낚시꾼들 중 상당수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보다는 소위 '손맛'을 느끼기 위해 낚시를 한다. 이들중 상당수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자신의 순간적인 '손맛' 을 위해 물고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웃긴건 동물 취급 목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를 먹을 생각이었다고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하기도 한다. 요즘 가족처럼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반려동물만 해도 그렇다. 이제 개나 고양이를 학대라도 하면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웬만한 사람들까지 죄다 들고 일어난다. 하지만 동물중에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 지는 참으로 애매하다.
고양이는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중 하나로 꼽혀왔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중에도 그런 이들이 많았다. 고양이는 개처럼 충성심도 없고 매서운 눈매가 섬뜩하다는 이들도 많았다. 그저 쥐를 쫓아낼 요량으로 인가 근처로 끌어들이기는 했어도 대체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그런 고양이가 최근 한국 반려동물 시장에서 그야말로 '인기짱'이다. 고양이 뿐 아니라 요즘 반려동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의 종류는 그 종류를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최근에는 고슴도치가 인기를 끌고 각종 도마뱀은 물론 거북이, 뱀, 그리고 각종 앵무새도 많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 2) 뿐이다. 얼마나 웃긴가.
비둘기는 한 때 '평화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해동물이 됐다. 환경부가 유해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단지 숫자가 많고 여기저기 배설물로 골치가 아프다고 유해동물로 지정했다. 한번 날면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가 흩뿌려진다는 확인 안된 루머까지 퍼지며 요즘 적잖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혐오한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기라도 하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지만 길에서 먹이를 먹던 비둘기가 '로드킬'을 당해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둘기는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상 보호받는 같은 동물인데도 말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즉 사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받게 돼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최근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마도 법무부도 시류를 좇아 움직인 듯하다.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런 개나 고양이가 있을 뿐, 비둘기나 까치, 도마뱀 등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동물보호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다. 예외 조항 또한 차고 넘친다.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활어를 집어던진 이들에게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적잖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 동물보호법은 그저 시류에 떠밀려 치밀한 생각없이 대충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단편적이고 이중적인 생각이 작용한 탓이 크다. 개나 고양이는 가족이고 집에서 기르는 열대어도 가족인데 광어는 그냥 음식이며 어떻게 죽여도 상관 없나? 도축용 소나 돼지는 또 어떡할 건가. 애완용 돼지는 반려동물이요 가족이고 도축용 돼지는 음식인가?
어렵고 복잡한 숱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저 반려동물 붐을 타고 관련 산업은 커지고 관련 법까지도 덩달아 춤춘다. 법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유행하는 패션처럼 오락가락이다. 사실 동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까지도 이어진다.
한 때 사람들은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다수 동물에게서 고통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이제는 상식이지만 아직도 낚시하는 사람중에는 물고기는 고통을 모른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낚시가 다른 생명의 고통의 몸부림을 '손맛'이라는 형태로 즐기는, 매우 잔인한 취미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들은 아직 정말 드문 것 같다.
동물권, 동물보호, 동물학대 금지....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참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아직 그 출발선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듯하다.
김선태 논설위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열면서, 항의의 표시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국산 활어 값이 떨어졌다”며 일본산 활어는 바닥에 던지고, 국내산 활어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협회가 집회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며 지난해 12월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지난 7월 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매듭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집회에서 사용된 어류를 식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고 했다.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수산업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동물해방물결은 수산업자들이 집회 당시 던진 활어는 식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집회에 이용된 방어와 참돔은 길거리에서 질식사했다”며 “어류도 다른 동물처럼 고통을 느끼는 만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한다. 문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하는 데는 매우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통상 식용으로 먹는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든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잡아 먹을 생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순히 고등어 꽁치 같은 식용 어류는 동물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어류가 식용인지 구분은 시대와 문화권, 그리고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어류 뿐이 아니다. 양서류인 개구리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인가 아닌가. 과거에 개구리를 종종 잡아먹었으니 식용이고 따라서 동물로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면 요즘엔 개구리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보호대상인 동물로 봐야 하나?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해도 애매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수산업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동물해방물결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동물보호법을 해석한 것이다. 평소에 횟집에서 음식 재료로 쓰이는 활어들이라도 요리용이 아니고 시위용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 수 낚시꾼들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낚시꾼들 중 상당수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보다는 소위 '손맛'을 느끼기 위해 낚시를 한다. 이들중 상당수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자신의 순간적인 '손맛' 을 위해 물고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웃긴건 동물 취급 목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를 먹을 생각이었다고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하기도 한다. 요즘 가족처럼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반려동물만 해도 그렇다. 이제 개나 고양이를 학대라도 하면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웬만한 사람들까지 죄다 들고 일어난다. 하지만 동물중에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 지는 참으로 애매하다.
고양이는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중 하나로 꼽혀왔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중에도 그런 이들이 많았다. 고양이는 개처럼 충성심도 없고 매서운 눈매가 섬뜩하다는 이들도 많았다. 그저 쥐를 쫓아낼 요량으로 인가 근처로 끌어들이기는 했어도 대체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그런 고양이가 최근 한국 반려동물 시장에서 그야말로 '인기짱'이다. 고양이 뿐 아니라 요즘 반려동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의 종류는 그 종류를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최근에는 고슴도치가 인기를 끌고 각종 도마뱀은 물론 거북이, 뱀, 그리고 각종 앵무새도 많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조의 2) 뿐이다. 얼마나 웃긴가.
비둘기는 한 때 '평화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해동물이 됐다. 환경부가 유해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단지 숫자가 많고 여기저기 배설물로 골치가 아프다고 유해동물로 지정했다. 한번 날면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가 흩뿌려진다는 확인 안된 루머까지 퍼지며 요즘 적잖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혐오한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기라도 하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지만 길에서 먹이를 먹던 비둘기가 '로드킬'을 당해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둘기는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상 보호받는 같은 동물인데도 말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즉 사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받게 돼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최근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마도 법무부도 시류를 좇아 움직인 듯하다.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런 개나 고양이가 있을 뿐, 비둘기나 까치, 도마뱀 등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동물보호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다. 예외 조항 또한 차고 넘친다.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활어를 집어던진 이들에게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적잖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 동물보호법은 그저 시류에 떠밀려 치밀한 생각없이 대충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단편적이고 이중적인 생각이 작용한 탓이 크다. 개나 고양이는 가족이고 집에서 기르는 열대어도 가족인데 광어는 그냥 음식이며 어떻게 죽여도 상관 없나? 도축용 소나 돼지는 또 어떡할 건가. 애완용 돼지는 반려동물이요 가족이고 도축용 돼지는 음식인가?
어렵고 복잡한 숱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저 반려동물 붐을 타고 관련 산업은 커지고 관련 법까지도 덩달아 춤춘다. 법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유행하는 패션처럼 오락가락이다. 사실 동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까지도 이어진다.
한 때 사람들은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다수 동물에게서 고통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이제는 상식이지만 아직도 낚시하는 사람중에는 물고기는 고통을 모른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낚시가 다른 생명의 고통의 몸부림을 '손맛'이라는 형태로 즐기는, 매우 잔인한 취미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들은 아직 정말 드문 것 같다.
동물권, 동물보호, 동물학대 금지....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참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아직 그 출발선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듯하다.
김선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