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 곳곳서 막무가내 행태…노조 불법엔 왜 눈 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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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막가파식 행패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극도의 혼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한 달 전 택배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 사회적 지탄이 쏟아졌지만, 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막무가내 행태로 치닫고 있다. 폭력행사나 불법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비판에는 아예 귀를 닫은 듯하다.
3주째 접어든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파리바게뜨 배송기사들의 불법파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한노총 간 ‘노노 갈등’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비(非)노조원 배송기사, 파리바게뜨 점주 등을 겨냥한 무차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주차 중인 배송 대체기사의 화물차 연료 공급선을 예리하게 절단해 연료가 줄줄 새는 테러나 진배 없는 사건까지 터졌다. 누군가 차량 하부로 잠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만약 노조 측 소행이라면 너무 아찔한 범죄다. 배송 대체차량에 계란 투척은 기본이고 대체기사를 집단 린치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사태에서도 타락상이 적나라하다. 협력업체 직원을 자회사가 아닌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 퇴거명령에도 불법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이런 행패는 강성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작년 말부터 통제불능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노동운동가조차 지도부를 장악한 경기동부연합이 정치적 목적의 위험한 체제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이런 민노총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정부 태도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은 수많은 불법행위로 얼룩졌지만 구속자는 지금껏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엊그제는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불법 철야농성을 벌였다. 마스크 없이 술판까지 벌였지만 경찰과 시청공무원의 대응은 전무했다.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만 감싸는 기울어진 노동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이 어제 연 세미나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부당행위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노조법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미국이 고용주에 대한 금전 강요, 단체교섭 거부 등을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해외에는 없는 사용자 과잉처벌과 노조에 대한 무한 관용을 그대로 둔다면 노조의 야만도 점점 더해갈 수밖에 없다.
3주째 접어든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파리바게뜨 배송기사들의 불법파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한노총 간 ‘노노 갈등’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비(非)노조원 배송기사, 파리바게뜨 점주 등을 겨냥한 무차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주차 중인 배송 대체기사의 화물차 연료 공급선을 예리하게 절단해 연료가 줄줄 새는 테러나 진배 없는 사건까지 터졌다. 누군가 차량 하부로 잠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만약 노조 측 소행이라면 너무 아찔한 범죄다. 배송 대체차량에 계란 투척은 기본이고 대체기사를 집단 린치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사태에서도 타락상이 적나라하다. 협력업체 직원을 자회사가 아닌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 퇴거명령에도 불법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이런 행패는 강성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작년 말부터 통제불능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노동운동가조차 지도부를 장악한 경기동부연합이 정치적 목적의 위험한 체제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이런 민노총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정부 태도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은 수많은 불법행위로 얼룩졌지만 구속자는 지금껏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엊그제는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불법 철야농성을 벌였다. 마스크 없이 술판까지 벌였지만 경찰과 시청공무원의 대응은 전무했다.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만 감싸는 기울어진 노동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이 어제 연 세미나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부당행위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노조법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미국이 고용주에 대한 금전 강요, 단체교섭 거부 등을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해외에는 없는 사용자 과잉처벌과 노조에 대한 무한 관용을 그대로 둔다면 노조의 야만도 점점 더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