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게이트, '부분 규명' '지체된 정의'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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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의 행동대장 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는 느리기만 하다. 뒤늦게 시작한 수사 속도뿐 아니라, 수사 내용에도 이상한 대목이 엿보인다. 전격 이뤄져야 할 주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부적절한 뒷말이 나와 해명소동이 빚어졌고, 범죄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폰은 당사자의 회피 진술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수사로 희대의 스캔들 전모를 조속히 규명해낼 수 있을까.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에 이어 ‘박영수 인척 100억 전달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 배당금만 1822억원이고, 유씨에게 배분키로 한 수익금은 700억원이라는 녹취록도 나왔다. 특정인사 주변으로 간 돈이 50억, 100억원씩이고, 비정상적 배당금은 수백억~1000억원대에 달한다. 분노와 좌절을 넘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며 희화·냉소하는 민초의 절망은 깊어만 간다.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뒤늦게 ‘관리 책임’을 언급하며 유씨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만 역력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을 던지고 수사받기를 자청한 윤희숙·곽상도 의원의 행보를 보며 이 지사 스스로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원칙은 크게 봐서 두 가지다. ‘부분적 진실 규명’과 ‘지체된 정의’에 빠져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유동규 구속’이 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총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는 ‘꼬리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당수익 나눠먹기와 수뢰 등의 특정 고비에서 수사를 매듭짓는다거나, 드러난 ‘리스트’의 일부에만 법의 칼날을 선택적으로 들이댄다면 진실 왜곡에 다름 아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는 법원만을 향한 게 아니다. 5개월 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시간끌기 수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분 규명’과 ‘지체된 정의’는 정부·여당 스스로 단단히 의식해야 할 경계 대상이다. 성난 민심을 거듭 직시해야 한다. 그간의 ‘검찰 길들이기’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 집행자’가 검찰에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걸린다. 그런 억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철저한 진상 파악과 응징을 원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수사가 못 미더워 또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 할 것이다.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에 이어 ‘박영수 인척 100억 전달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 배당금만 1822억원이고, 유씨에게 배분키로 한 수익금은 700억원이라는 녹취록도 나왔다. 특정인사 주변으로 간 돈이 50억, 100억원씩이고, 비정상적 배당금은 수백억~1000억원대에 달한다. 분노와 좌절을 넘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빗대며 희화·냉소하는 민초의 절망은 깊어만 간다.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뒤늦게 ‘관리 책임’을 언급하며 유씨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만 역력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을 던지고 수사받기를 자청한 윤희숙·곽상도 의원의 행보를 보며 이 지사 스스로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원칙은 크게 봐서 두 가지다. ‘부분적 진실 규명’과 ‘지체된 정의’에 빠져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유동규 구속’이 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총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는 ‘꼬리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당수익 나눠먹기와 수뢰 등의 특정 고비에서 수사를 매듭짓는다거나, 드러난 ‘리스트’의 일부에만 법의 칼날을 선택적으로 들이댄다면 진실 왜곡에 다름 아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는 법원만을 향한 게 아니다. 5개월 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시간끌기 수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분 규명’과 ‘지체된 정의’는 정부·여당 스스로 단단히 의식해야 할 경계 대상이다. 성난 민심을 거듭 직시해야 한다. 그간의 ‘검찰 길들이기’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 집행자’가 검찰에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걸린다. 그런 억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철저한 진상 파악과 응징을 원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수사가 못 미더워 또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