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 총량제'라니…與 대선후보 경제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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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 발언은 답답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긴다. 그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식당 개업도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발상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다.
파장이 커지자 내놓은 “당장 시행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이었다”는 해명도 곤혹스럽다.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필요시 ‘도입가능한 옵션’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지나가다 던진 말로 보기도 어렵다. 얼마 전 ‘상상하기 힘든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인 강력한 정책’을 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장면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하면서 한 발언들은 이 후보의 뒤틀린 경제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했다. 시장과 혁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포화된 시장에서도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시장의 역동성이고 잠재력이다. 정부 허가 아래 안전하게 영업하는 환경에서는 발전을 부르는 경쟁과 혁신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실패에 관대하고 재도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 덕분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또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를 선량한 존재라 강변하는 것은 정치학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 북한 독재자도 인민을 위한 통치를 강조한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등 선의를 가장한 정책이 서민 일자리를 뺏고 비정규직을 사상 최대로 만든 게 바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참상이다.
즉흥적인 포퓰리즘으로 이 후보가 구설에 오르는 일은 거듭 반복되고 있다. 엊그제는 ‘주4일 근무제의 빠른 도입’을 말했다가 반대가 거세자 “좀 이르다”며 바로 철회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총리실로 옮기자며 군불을 때고 있다. 국가예산을 둘러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이슈임에도 무차별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벌주겠다는 식의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에게 국정운영의 무제한 자유가 있다고 믿는 듯하지만 착각이다. 정치의 그런 방종을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적 자유 존중,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 구분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을 찔러본 뒤 어물쩍 넘길 생각 말고, 헌법부터 정독한 뒤 깨끗이 사과하는 게 정도다.
파장이 커지자 내놓은 “당장 시행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이었다”는 해명도 곤혹스럽다. 한발 물러선 듯하지만, 필요시 ‘도입가능한 옵션’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지나가다 던진 말로 보기도 어렵다. 얼마 전 ‘상상하기 힘든 공산주의적·사회주의적인 강력한 정책’을 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장면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하면서 한 발언들은 이 후보의 뒤틀린 경제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했다. 시장과 혁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포화된 시장에서도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시장의 역동성이고 잠재력이다. 정부 허가 아래 안전하게 영업하는 환경에서는 발전을 부르는 경쟁과 혁신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실패에 관대하고 재도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 덕분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또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를 선량한 존재라 강변하는 것은 정치학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다. 북한 독재자도 인민을 위한 통치를 강조한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등 선의를 가장한 정책이 서민 일자리를 뺏고 비정규직을 사상 최대로 만든 게 바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참상이다.
즉흥적인 포퓰리즘으로 이 후보가 구설에 오르는 일은 거듭 반복되고 있다. 엊그제는 ‘주4일 근무제의 빠른 도입’을 말했다가 반대가 거세자 “좀 이르다”며 바로 철회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총리실로 옮기자며 군불을 때고 있다. 국가예산을 둘러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이슈임에도 무차별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벌주겠다는 식의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에게 국정운영의 무제한 자유가 있다고 믿는 듯하지만 착각이다. 정치의 그런 방종을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적 자유 존중,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 구분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을 찔러본 뒤 어물쩍 넘길 생각 말고, 헌법부터 정독한 뒤 깨끗이 사과하는 게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