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언제까지 세금으로 막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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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공적인 사회보험 보전용 재정지출의 위험성에 대해 또 경고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박근혜 정부 때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공무원·군인연금조차 적자 폭이 갈수록 커져 재정 부담이 심각해졌다. 다른 하나는 시기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에 맞춰 나왔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 공약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예산정책처의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동향’ 보고서를 보면 공적연금 등의 부족분은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올해 17조2375억원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 5년간 55%나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2017년 2조2820억원이던 적자가 매년 커져 지난해에는 3조24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군인연금 적자도 이 기간 1조4306억원에서 1조614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이 역대 정부 최대인 12만9000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더 아찔해진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연금충당부채(정부가 향후 공무원·군인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가 무려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원으로 국가채무(2월 말 기준 974조원)를 훌쩍 넘어섰다.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일반 국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부터라도 연금재정 추계를 확실하게 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내고 덜 받기’ 구조로 가야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판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소 유감이다. 적어도 정년퇴직자 등 자연 감축분 정도는 새로 채우지 않고 간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현재 공무원 조직은 지나치게 느슨하고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차제에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제·인사 개혁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주장이 나오지만 조심해서 다룰 문제다. 개별법에 따라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명칭만 ‘연금’일 뿐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다. 자체 개혁안 없는 혈세투입론이나 공무원연금과의 통합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데다 설령 세금을 투입해도 증세 없이는 어려우니 결국 조삼모사다. 국민연금 또한 법에 정해진 대로 ‘제때, 정확히’ 재정추계를 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 더 내고 덜 받기와 수익률 극대화가 답이다. 지금 같은 연금사회주의화는 기금 고갈만 앞당길 뿐이다.
예산정책처의 ‘8대 사회보험 재정운용 및 적립금 투자동향’ 보고서를 보면 공적연금 등의 부족분은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올해 17조2375억원으로 늘어난다. 현 정부 5년간 55%나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2017년 2조2820억원이던 적자가 매년 커져 지난해에는 3조24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군인연금 적자도 이 기간 1조4306억원에서 1조614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이 역대 정부 최대인 12만9000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더 아찔해진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연금충당부채(정부가 향후 공무원·군인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가 무려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원으로 국가채무(2월 말 기준 974조원)를 훌쩍 넘어섰다.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무원과 군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일반 국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부터라도 연금재정 추계를 확실하게 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내고 덜 받기’ 구조로 가야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판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소 유감이다. 적어도 정년퇴직자 등 자연 감축분 정도는 새로 채우지 않고 간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현재 공무원 조직은 지나치게 느슨하고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차제에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직제·인사 개혁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제기될 때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주장이 나오지만 조심해서 다룰 문제다. 개별법에 따라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명칭만 ‘연금’일 뿐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다. 자체 개혁안 없는 혈세투입론이나 공무원연금과의 통합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아직도 적지 않은 데다 설령 세금을 투입해도 증세 없이는 어려우니 결국 조삼모사다. 국민연금 또한 법에 정해진 대로 ‘제때, 정확히’ 재정추계를 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 더 내고 덜 받기와 수익률 극대화가 답이다. 지금 같은 연금사회주의화는 기금 고갈만 앞당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