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검수완박이 중대범죄 수사력을 떨어뜨려 종국엔 힘없는 일반 국민의 애꿎은 피해만 늘릴 것이란 우려는 국회 밖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 피해자대책위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행사에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사건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의 취하를 종용할 뿐이었다”며 “그나마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이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검수완박 반대 주장의 근거도 이 부분과 관련성이 크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 과부하,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 비용 증가 등도 문제지만, 부실 수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법한 체포·구속,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현행과 달리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못하게 했다.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