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법' 시위·파업엔 무관용이 원칙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사저 인근 시위대를 모욕과 방화·살인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이 조용해졌다고 한다. 경찰이 ‘법대로’ 시위대를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지만, 타인의 평온한 삶과 인격을 짓밟으면서까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형평성 문제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 여러 측면을 뒤돌아보게 한다. 우선 평산마을을 뒤덮었던 장송곡과 욕설 등은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그보다 더한 소음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대기업 임직원과 총수들은 퇴직 임직원이나 노동·시민단체들의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한 욕설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헬기가 뜨고 앉을 때 나는 수준의 극한 소음에 직원들이 두통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은 이런 ‘시위 지옥’ 상황에 대해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행태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親)노조 입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며 독려한 게 문 전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니 “(문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낀 것 같다”는 비아냥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장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평산마을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큰 목소리와 집단행동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비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조직의 세(勢) 과시에 몰두하고 있는 화물연대 등의 총파업 시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차제에 집시법 개정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행 집시법은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 등에서의 소음 한도를 주간 86데시벨(dB), 야간 80dB, 심야 75dB로 제한하고 있다. 80dB은 지하철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이다. 정상적인 가정 및 직장생활, 교육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주간을 포함해 60dB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례를 계기로 허겁지겁 집시 금지 사유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소음 기준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형평성 문제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 여러 측면을 뒤돌아보게 한다. 우선 평산마을을 뒤덮었던 장송곡과 욕설 등은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그보다 더한 소음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대기업 임직원과 총수들은 퇴직 임직원이나 노동·시민단체들의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한 욕설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헬기가 뜨고 앉을 때 나는 수준의 극한 소음에 직원들이 두통과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은 이런 ‘시위 지옥’ 상황에 대해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행태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親)노조 입법을 통해 힘을 실어주며 독려한 게 문 전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니 “(문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낀 것 같다”는 비아냥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당장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평산마을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큰 목소리와 집단행동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비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조직의 세(勢) 과시에 몰두하고 있는 화물연대 등의 총파업 시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차제에 집시법 개정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행 집시법은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 등에서의 소음 한도를 주간 86데시벨(dB), 야간 80dB, 심야 75dB로 제한하고 있다. 80dB은 지하철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이다. 정상적인 가정 및 직장생활, 교육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주간을 포함해 60dB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례를 계기로 허겁지겁 집시 금지 사유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소음 기준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