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에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 적잖다.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 보급을 확산한다는 취지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의 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매기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또한 선의로 포장된 비현실적 정책의 한 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취지와는 엉뚱하게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다.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처럼 전기차 생산 설비가 없는 회사들은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조건 전기차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올해 내수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워야 하는데, 상반기 실적이 턱없이 모자라 하반기에만 각각 1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수입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수입 촉진책을 쓰고 있는 격이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정부가 기업에 판매량을 할당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에나 있을 법한 반시장적 성격 탓에 도입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이 도입하기 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환경론자들의 입김이 강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역시 환경 규제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에 더한 이중 벌금의 문제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당 97g으로 낮춰 g당 5만원씩으로 벌금을 강화한 데 이어 판매 미달 벌금까지 이중으로 물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나 있을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환경보호만 생각하는 단편적 사고가 아니라 산업 현실을 고려한 입체적 사고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