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더 손볼 것 없다'는 공무원노조의 황당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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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은 논의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내달 복수의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국회연금특위 일정에 맞서 ‘밥그릇 지키기’를 선언한 것이다.
직역연금연대는 ‘범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80만 명의 공무원·교원이 유례없는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고통 분담을 모두 감내해 더 손볼 것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다른 연금도 일절 손대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수차례 개혁을 통해 70%이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40%로, 60세 이던 수급연령도 65세로 급조정됐다.
더구나 지금까지 네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겨우 이거 하려고 그 소란을 피웠느냐”고 할 정도의 미봉책으로 일관됐다. 2015년의 마지막 개혁도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데 그쳐 최초 안이던 1.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마저 20년에 걸친 장기 하향이라 기존 공무원의 손해는 거의 없고, 적자 행진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했다. ‘연금개혁은 사보험시장을 키워 재벌을 배불려주기 위한 음모’라는 엉뚱한 주장을 펼친 공무원 노조와 어슬프게 타협한 결과였다. ‘네 번의 개혁’이 ‘네 번의 실패’로 끝난 탓에 공무원연금의 올 한 해 적자만 3조2576억원이다. 2026년이면 9조582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1993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특단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연금충당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웃도는데도 ‘우리 밥그릇은 못 건드린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막가파식으로 나온다면 ‘연금 부족액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
직역연금연대는 ‘범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80만 명의 공무원·교원이 유례없는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고통 분담을 모두 감내해 더 손볼 것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다른 연금도 일절 손대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수차례 개혁을 통해 70%이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40%로, 60세 이던 수급연령도 65세로 급조정됐다.
더구나 지금까지 네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겨우 이거 하려고 그 소란을 피웠느냐”고 할 정도의 미봉책으로 일관됐다. 2015년의 마지막 개혁도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데 그쳐 최초 안이던 1.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마저 20년에 걸친 장기 하향이라 기존 공무원의 손해는 거의 없고, 적자 행진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했다. ‘연금개혁은 사보험시장을 키워 재벌을 배불려주기 위한 음모’라는 엉뚱한 주장을 펼친 공무원 노조와 어슬프게 타협한 결과였다. ‘네 번의 개혁’이 ‘네 번의 실패’로 끝난 탓에 공무원연금의 올 한 해 적자만 3조2576억원이다. 2026년이면 9조582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
1993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특단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연금충당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웃도는데도 ‘우리 밥그릇은 못 건드린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막가파식으로 나온다면 ‘연금 부족액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