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현령비현령식 중국 反간첩법…여행객도 안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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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 ‘간첩 행위’의 정의는 모호하게 하면서 간첩 행위의 범위는 크게 넓혔다.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 여지가 상당히 커진 것이다. 외국 언론 특파원, 기업 주재원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한 법안은 종전 5장 40조항에서 6장 71조항으로 늘었다.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멋대로 법을 해석,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주의사항을 보면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은 물론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는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 등을 무심코 사진 찍었다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되는 행위는 법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죄형법정주의’가 현대법 정신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악법을 만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산당식 무법 통치에 가깝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독재 기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기업 주재원과 교민들은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물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나 당분간은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 중국 여행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한 법안은 종전 5장 40조항에서 6장 71조항으로 늘었다.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멋대로 법을 해석,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주의사항을 보면 중국 관련 자료·지도·사진·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은 물론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는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 등을 무심코 사진 찍었다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되는 행위는 법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죄형법정주의’가 현대법 정신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악법을 만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산당식 무법 통치에 가깝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독재 기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기업 주재원과 교민들은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물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나 당분간은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 중국 여행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