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삼성·현대자동차서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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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 유착 등 부작용 많다"
대기업-공무원 인사교류 사실상 중단
대기업-공무원 인사교류 사실상 중단
![[단독] "공무원, 삼성·현대자동차서 근무 못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7/AA.14327306.1.jpg)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올해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
민간근무휴직제는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배우고 민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민간에서도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서로 이해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들이 파견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등 민관 유착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08년 중단됐지만, 2012년 부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4~7급(일반직 기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장 3년 동안 민간근무휴직을 허용했다.
2015년부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민간근무휴직을 지원한 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났다. 2012년 7명이었던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은 지난해 57명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8명), 현대차(5명), SK(4명) 등 대기업에 파견됐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문미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에서 근무한 공직자가 부처에 복귀해 기업 봐주기나 내부정보 제공 등의 부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민간 기업과의 유착을 경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