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과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보좌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4000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다. 스웨덴의 1.83배, 덴마크에 비해서는 1.71배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은 급여와 수당, 연금 인상률을 외부기구에서 결정한다. 반면 한국에선 국회가 스스로 정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올렸다.

최대 8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급여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대다수 선진국보다 많은 숫자다. 프랑스는 고용수당 범위(약 1억5445만원) 내에서 최대 5인까지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직무수행 비서 2명과 정책담당 비서 1명까지만 세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뽑는 비서는 의원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스웨덴은 아예 보좌관이 없다.

한국은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국회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경비도 월평균 770만원에 달한다. 배우자와 가족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취학자녀에게는 학비보조수당도 준다.

20대 국회가 그나마 내려놓은 특권은 불체포특권 중 일부다. 현역 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하도록 법규를 바꿨다.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고 훈련을 받게 한 것도 20대 국회에서 생긴 변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