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 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을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도 60% 및 70%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조세 부담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