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베' 댓글 모욕적…170명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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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신에게 악플 단 네티즌 고소
나경원, '달창' 발언 역비난도
일부 네티즌 "나경원, 일베 '표현의 자유' 옹호하더니"
나경원, '달창' 발언 역비난도
일부 네티즌 "나경원, 일베 '표현의 자유' 옹호하더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초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170개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이 자유한국당 첫 여성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지목했다. 해당 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표출돼 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하하는 표현인 "나베"라고 하거나 "일본가서 아베한테 당선 보고 드려라"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소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단 댓글과 관련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나베=국X=쪽XX'라고 써서 그렇다더라"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발언을 했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커뮤니티인 일베를 옹호했던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쇄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자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다.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온라인 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바 있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 역시 일베 글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며 "핵심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허위정보를 올린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고, 영등포서는 최근 개별 건들을 해당 네티즌들의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초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170개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이 자유한국당 첫 여성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지목했다. 해당 기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표출돼 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하하는 표현인 "나베"라고 하거나 "일본가서 아베한테 당선 보고 드려라"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소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단 댓글과 관련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나베=국X=쪽XX'라고 써서 그렇다더라"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발언을 했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커뮤니티인 일베를 옹호했던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쇄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자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다.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온라인 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바 있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나 역시 일베 글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며 "핵심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허위정보를 올린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고, 영등포서는 최근 개별 건들을 해당 네티즌들의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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