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 vs 조국 "사노맹 사건,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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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많지만 청문회서 답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 고성·속초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이력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황 대표를 비판하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을 거론하는 야당의 지적에 이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야당이 문제 삼은 사노맹 사건이란 무엇일까.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줄인 말이다. 사노맹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됐다.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천5백여 명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조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후보자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박노해·백태웅 씨 등 사노맹 사건 핵심 관련자들 역시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조 후보자 측 역시 양심수 선정과 사면·복권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고민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노맹' 전력이 법무부 장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과거라는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여러 쟁점 중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황 대표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해 과거 사노맹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말한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 고성·속초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이력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황 대표를 비판하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을 거론하는 야당의 지적에 이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야당이 문제 삼은 사노맹 사건이란 무엇일까.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을 줄인 말이다. 사노맹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됐다.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천5백여 명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조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후보자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박노해·백태웅 씨 등 사노맹 사건 핵심 관련자들 역시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조 후보자 측 역시 양심수 선정과 사면·복권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고민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노맹' 전력이 법무부 장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과거라는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여러 쟁점 중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황 대표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해 과거 사노맹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말한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