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병원비 부담 느꼈나 … 57평→30평형 병실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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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병실 90일 이용료 3억원 달해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작은 평수 병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VIP병실에 입원했다. VIP병실은 57평형으로 하루 입원비가 327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옮긴 병실은 30평형으로 하루 입원비가 162만원이다. 당초 더 작은 병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30평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재활 치료까지 약 3개월 정도 더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VIP 병실을 이용할 경우 90일 기준으로 입원비만 2억 9430만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등의 사건으로 자산 36억원 가량이 추징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병원비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마음만 받겠다"며 "병원비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올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재소자는 2명이었는데, 각각 4일, 7일씩 밖에 입원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입원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VIP병실에 입원했다. VIP병실은 57평형으로 하루 입원비가 327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옮긴 병실은 30평형으로 하루 입원비가 162만원이다. 당초 더 작은 병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30평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재활 치료까지 약 3개월 정도 더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VIP 병실을 이용할 경우 90일 기준으로 입원비만 2억 9430만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등의 사건으로 자산 36억원 가량이 추징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병원비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마음만 받겠다"며 "병원비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올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재소자는 2명이었는데, 각각 4일, 7일씩 밖에 입원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입원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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