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은 극성 지지자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어제(3일) 오후 사전예고 없이 박 전 대통령을 깜짝 재수감 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병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병원 측이 법무부에 조기 퇴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병원 측에 피해를 준다면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 장기입원이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재수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3일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3일 오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구치소에 복귀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시기는 보안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었다.

법무부는 3일 오후 2시경 박 전 대통령 재수감이 완료된 이후 출입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호송 차량을 막아서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무부가 재수감 날짜와 시간을 숨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지지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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