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해명에 "그럼 우병우 왜 비난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에 처한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항변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즉각적인 입장표명에 국민들은 "우병우가 최순실 감찰 안했다고 직무유기라 하지 않았나", "우병우가 최씨와 안종범 비위 인식하고도 모른척 했단 이유로 직무유기 유죄판결받은 게 수십년 전 일도 아닌데",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데 묵인하는걸 요즘은 권한이라고 표현하나", "우병우 영장 칠 때는 최순실 불법의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감찰 안했다는게 불법의 요지인데, 조국은 감찰반에서 불법의 단서를 잡고 수사의뢰 해야한다는 걸 묵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주변의 외압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거나,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 인사들에게 엄격하게 들이댄 직권남용의 잣대가 조 전 장관이나 백 전 비서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과정에서 "당연한 업무관행으로 생각했던 일이 정권이 바뀐 이후 범죄로 여겨져 기소에 이르렀다"며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직권남용이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다음은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전문.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책임’은 없음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즉각적인 입장표명에 국민들은 "우병우가 최순실 감찰 안했다고 직무유기라 하지 않았나", "우병우가 최씨와 안종범 비위 인식하고도 모른척 했단 이유로 직무유기 유죄판결받은 게 수십년 전 일도 아닌데",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데 묵인하는걸 요즘은 권한이라고 표현하나", "우병우 영장 칠 때는 최순실 불법의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감찰 안했다는게 불법의 요지인데, 조국은 감찰반에서 불법의 단서를 잡고 수사의뢰 해야한다는 걸 묵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주변의 외압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거나,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 인사들에게 엄격하게 들이댄 직권남용의 잣대가 조 전 장관이나 백 전 비서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과정에서 "당연한 업무관행으로 생각했던 일이 정권이 바뀐 이후 범죄로 여겨져 기소에 이르렀다"며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직권남용이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다음은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전문.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