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출신 변호사 "감찰 중단 적법? 그런 식이면 모든 범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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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적 판단 검찰 허락받아야 하나"
김종민 "공무원 범죄 고발은 의무사항"
"구속영장 청구됐으면 입 다물어야"
김종민 "공무원 범죄 고발은 의무사항"
"구속영장 청구됐으면 입 다물어야"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2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실형 선고도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를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덮은 것은 결코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이면 모든 권력형 비리는 '정무적 판단' 대상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이라고는 없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준법의식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실형 선고도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를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덮은 것은 결코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이면 모든 권력형 비리는 '정무적 판단' 대상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이라고는 없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준법의식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