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상정, 30일 본회의 통과 전망…여·야 2라운드 돌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 공수처 법안 두고 2라운드 돌입
여·야 공수처 법안 두고 2라운드 돌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번에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밤 자유한국당 측은 공수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선거법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고 있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 논의를 위해 오후 7시 23분께 본회의가 정회했다. 이후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시간쯤 지난 9시 19분께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이후 문 의장은 "회의 중에도 합의가 이뤄지면 정회하고 전원위를 개회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김재경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사찰을 할지 뻔하다. 공수처 검사는 조사업무를 일정기간 하면 시킬 수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반대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에서는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 등이 이어 토론에 나서게 된다.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도 토론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혹은 율사 출신들을 필리버스터 주자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효율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서며 이어 표창원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송영길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전직 검사이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뒤를 잇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