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15 총선에서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28일 이뤄지는 부재자 투표 신고 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도 포함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환자는 각각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자택에 격리된 환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시·군·구 지자체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다만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의 우편 투표도 검토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진자 외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