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운전기사인 허정 씨가 양심선언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각종 비위 사실을 폭로했다.

허 씨는 자신을 2010년 10월부터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조직국장으로 근무했고, 7년간 운전기사로 수행비서 업무를 했다고 소개했다.

허 씨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 재직 중 박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김 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등록시켰다"며 "박 의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지켜 본 상황은 양심과는 너무 먼 행위들을 했고, 이를 지켜본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백한다"고 했다.

허 씨는 "7급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했지만, 매월 월급 150만 원만 주고 24시간, 365일 일하게 했다"며 "(박 의원이)안산시 꽃과 나무를 불법 도취했고, 국회의원이 공공기물을 도둑질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이 안산단원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회의가 들어 그동안 박 의원의 비행, 불법을 고백하는 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속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국민과 안산시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밝힌다"며 "박 의원이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