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법 개정 일러, 좀 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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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2.22620289.1.jpg)
강훈식 의원은 2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뺑소니 사고에도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없다"면서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이유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식이 부모에 대해 과도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식이 부모와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다.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2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돼 나도 놀랐다"고 했다.
민식이법 때문에 민식이 부모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법을 만들 때 민식이 부모가 의견을 주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의견이었다. 무기징역 같은 처벌 규정은 민식이 부모 의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강도 등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벌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 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