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보다 월급이 많은 직원. 사기업에선 종종 볼 수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선 찾기 힘들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면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월급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실장과 수석급 이상 간부,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한다. 총리실은 당초 30% 급여 반납 대상을 ‘1급 이상’으로 할 생각이었지만 청와대에서 1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하다며 차관급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의 월급이 역전된 건 이때부터다. 비서관의 월급은 세후 800만원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다. 그간 차관급인 수석은 900만원대 중반의 급여를 받았지만 4개월간 매달 300만원 가까이 반납하면서 월급이 700만원 정도로 줄었다. 재난지원금 역시 모두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석들 사이에선 “우리는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도 못 사 먹는다”는 농담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4개월치 월급의 30%인 2308만원을 반납하는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 140여 명의 기부액은 총 18억원에 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고용보험망 밖에 있는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월급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비 50%를 반납하기로 하면서 4급 보좌관보다 월급이 적어진 것이다.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 총액은 1인당 1억5188만원(세전)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265만원 정도다. 보좌관은 연간 세전 8000만원대 급여를 받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