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발의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제5조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 △무공훈장 수여자 △순직 소방공무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권명호·배현진·엄태영·이용·이주환·전주혜·정희용·최승재·추경호 의원 등 통합당 의원 10명이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원 의원 측은 "모든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을 심사를 통해 안장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까지 포함된 게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늘리는 데 여야가 따로 없나 봅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