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윤영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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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손해액 기준 최대 세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도 없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반대 진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가 손해액 기준 최대 세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도 없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반대 진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