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3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2주택 이상이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거나 국토위, 기재위에 소속되기 전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한다.

또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한다.

천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든다는 의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해 이해충돌 국회의원을 제척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