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반격…"여당에도 재산 신고 문제 있는 의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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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례 초선 후보의 실수"
"의원직 지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출신들도 누락 있어"
"의원직 지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출신들도 누락 있어"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반격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9일 본인은 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신인뿐만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기관장 등 수차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 출신 김회재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광역단체장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와 함께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이 18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현금성 자산이 약 5개월 만에 11억2000만원이나 증가해 총선 때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수진 의원을 '모 의원'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모 의원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셨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기상 의원도 "21대 총선 재산신고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었다. 전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지난 5월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저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허영 의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메뉴얼에 따라 신고했으며, 고지거부제도 중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님 포함하여 재산등록을 진행했다"며 "그래서 신고 지난 5월30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은 약 11억1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부, 모,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봐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7000만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 시 23억4000만원이 돼 약 2억7000만원 신고가액이 늘었다. 내용은 동일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 추세"라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조수진 의원은 9일 본인은 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 재산 신고도 문제 많아"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고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정치 신인뿐만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기관장 등 수차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 출신 김회재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광역단체장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나는 초선의 실수…민주당 의원들은?"
조수진 의원은 재산 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수진 의원은 이와 함께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이 18억5000만원 상당이었지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현금성 자산이 약 5개월 만에 11억2000만원이나 증가해 총선 때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실명 거론된 여당 의원들 일제히 반박
조수진 의원이 실명을 언급한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조수진 의원의 실명 공개에 유감을 표하며 재산 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다.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수진 의원을 '모 의원'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자윤리법은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모 의원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셨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기상 의원도 "21대 총선 재산신고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었다. 전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지난 5월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확인도 없이 저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허영 의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메뉴얼에 따라 신고했으며, 고지거부제도 중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님 포함하여 재산등록을 진행했다"며 "그래서 신고 지난 5월30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은 약 11억1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부, 모,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봐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7000만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 시 23억4000만원이 돼 약 2억7000만원 신고가액이 늘었다. 내용은 동일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 추세"라고 반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